안성희 세무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토론회서 '2026년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발제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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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주최로 열린 '세제개편안 이슈·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세무법인 현인 안성희 세무사가 발제자로 나서 "2026년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안성희 세무사는 우리나라 가업승계지원제도가 승계시점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이후 상속·양도 시점에 과세되는 '과세유보'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개편안도 이러한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는 개편안의 8개 주요 항목(▲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강화 ▲사후관리기간 강화(5년→최대 )20년) ▲대상업종 정비 ▲업종변경·겸업 적용방식 ▲토지범위 축소 ▲한도 계산방식 개선 ▲가업의 정의 신설 및 심사위원회 설치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을 개정내용부터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짚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성희 세무사는 개편안이 지원 대상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장의 가업 경영의지 저하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무법인 현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