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승계
Service Scope
세무법인 현인은 자산가의 일생에 한 번뿐인 자산 승계를 가장 신중한 접근으로 설계합니다.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 부모의 연령까지 고려한 맞춤 전략을 통해, 다음 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분쟁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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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산 규모 및 자산 포트폴리오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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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구성원 현황 및 가족 간 친밀도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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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포트폴리오와 부모 연령을 고려한 최적의 승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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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저가양도를 결합한 Mix Plan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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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사전 증여 및 저가양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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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 단계별 상속세 절세 Plan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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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후 최적의 협의분할 전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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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전 과정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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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컨설팅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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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산 승계 시 가족 간 친밀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가족 간 친밀도 분석은 자산 승계의 방향성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이며, 가족 관계의 사전 진단을 통해 분쟁 없는 자산 승계 구조 설계가 가능 합니다.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자녀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와 자녀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상당수 존재합니다.가족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직접 증여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회적 승계 플랜으로의 선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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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가양도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자산 승계가 가능한가요?상황에 따라 직접 증여와 저가양도를 결합하는 경우 최적의 절세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특히 저가양도에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한층 더 극대화할 수 있어 고액 자산 승계 시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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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재산이 상당하여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사전 증여 방법은 무엇인가요?1) Target 사전 증여재산의 전략적 선택부모 재산 중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나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우선 증여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2) 증여세 납부재원의 우회적 확보증여세 납부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서까지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납부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자녀법인 활용을 통한 세율 분산자녀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자녀법인을 설립하여 자녀와 자녀법인에 동시 승계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4) 비상장주식의 우회 승계비상장주식은 증여세 없이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는 우회 전략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전문 지분이동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5) 국세청 검증에 대한 사전 대응최근 국세청은 사전 증여에 대해 현미경 수준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전 증여 실행 전 과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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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절세가 가능한가요?피상속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절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활용 가능한 절세 전략은 존재합니다.1) 피상속인 계좌에서 필요 지출 집행병원비, 세무사 신고수수료 등 필요 지출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합법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2) 임대보증금 전환을 통한 금융재산 공제 활용금융재산이 없고 부동산을 월세로 임대 중인 경우,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유증 계약 검토현금화가 어렵고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비상장주식 등이 있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증계약서를 사전 작성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4) 상속재산 평가액 적정화상속재산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낮게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하므로, 상속 개시 전 평가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5) 추정상속재산 규정에 대한 주의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불분명하게 인출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므로 인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단,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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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이 발생하여 협의분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협의분할 방법이 있을까요?전략적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현금처럼 상속세 납부가 용이한 재산을 배우자가 법정 상속비율만큼 분할 받도록 설계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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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세무조사의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조사 범위의 경우 상속가액 15억 원 이상은 세무서가, 60억 원 이상은 지방국세청이 조사를 담당합니다. 또한 조사 강도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데,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분석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통상 60일 내외의 조사 기간 동안 세무사가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이므로, 복잡한 조사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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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친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입니다.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방법이 있을까요?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무상 가장 큰 과제는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첫째, ABA 보험 가입을 통한 사전 준비입니다. 상속인이 계약자,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ABA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직접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둘째, 물납 신청의 활용입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므로, 물납 요건에 맞춰 피상속인의 거주주택 등 부동산 비중을 늘려 두는 사전 설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셋째, 시가감자를 활용한 법인자금의 활용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크고 법인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상속 전에 미리 주권을 발행한 후 시가감자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법인자금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