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법인 설립 및 운용지원
Service Scope
세무법인 현인은 단순한 증여를 넘어 자산운용의 주체 자체를 다음 세대로 옮기는 구조적 승계를 설계합니다.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의 세금 부담 없이 가족법인이라는 플랫폼으로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세대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자산 승계 기반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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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구성원 현황 및 가족 간 친밀도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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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자녀법인 설립 전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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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법인으로 이전할 Target 재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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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 재산과 사후 승계 재산의 구분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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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상속세 산출 구조를 위한 재산 정리 구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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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전·저가이전·초과배당·자본거래·채무변제 등 다각적 Plan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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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시점까지 자녀 증여세 부담 없이 전략적 자산 이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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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플랫폼을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하는 구조 완성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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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경우에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유리한가요?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시는 경우 가족법인 설립을 적극 고려하실 만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활용하였고 추가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법인을 경영 중이며, 잉여자산이 많고 타인 지분이 없는 경우· 가업을 승계받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소비성향이 강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증여 이후 자녀의 불효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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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어떤 절세효과가 있나요?가족법인 활용의 핵심은 자산운용의 플랫폼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1) 부모 측 세부담 경감부모의 소득세·건강보험료·상속세 절감 효과2) 자녀 측 증여세 부담 최소화자녀의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 자산이 가족법인으로 이전되도록 설계 가능3) 2세대를 아우르는 승계구도 완성 (가장 핵심적 효과)손주를 주주로 구성하는 경우, 자녀의 다음 세대(손주)까지 승계구도가 한 번에 마무리4) 상속세 납부재원 확보부모 자산이 가족법인으로 이전되면서 상속세 납부재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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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세 외에 가족법인 활용의 다른 장점은 무엇인가요?가족법인은 절세 도구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절세를 넘어선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1) 증여 후에도 부모의 자산 통제권 유지법인의 속성상 증여 이후에도 부모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행사 가능2) 증여 후 효도 유지 시스템 구축증여 이후 자녀의 불효가 우려되는 경우, 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 가능3) 유류분 분쟁 사전 방지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계획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상속 이후 유류분 청구로 인한 가족 간 다툼을 사전에 차단4) 100세 시대 자산활용 트렌드와 부합가족법인에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가 지급되는 구도를 설계함으로써,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자산활용 추세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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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략적인 가족법인 설립 전략을 안내해 주세요.가족법인은 설립 단계에서의 설계가 향후 활용 효과를 좌우하므로, 각 구성요소별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1) 주주 구성주주 인원수를 최대 인원으로 균등하게 구성하는 것이 유리손주를 주주로 포함하여 2세대 승계구도 완성손주 및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주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반드시 이행2) 업종 선정업종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실제 운영 가능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성실신고대상 회피를 위해 금융투자업을 업종으로 포함하고 실제 주식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 유리3) 자본금자본금은 클 필요가 없음 (소액 자본금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4) 임원 구성자녀가 임원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 가능한 구조로 이사회 구성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5) 정관 설계자산 이전 이후 자녀가 부모 허락 없이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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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가족법인 설립 시에도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법인 설립과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상담 시 상세히 안내드리며, 준비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신청서·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발기인회의사록· 잔고증명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정관· 법인인감신고서· 주주,임원전원의 공동인증서 (전자등기) 또는 주주,임원 전원의 도장 (서류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