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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 구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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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Scope

세무법인 현인은 비상장주식 지분구도를 기업의 미래 가치와 직결되는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접근합니다. 평가액 조정부터 자기주식 활용, M&A Exit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CEO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분구도를 완성합니다.

  • 법인 지분구도 현황 진단
  • CEO 인터뷰를 통한 Needs 정밀 확인
  • CEO Needs를 반영한 비상장주식 평가액 인상·인하 작업 실행
  • 지분이동 대상 주주와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
  • 특수관계 성립 시 비특수관계 전환 컨설팅
  • 최소 세부담을 실현하는 지분이동 방식 설계
  • 증여·양도·감자·증자를 결합한 통합 지분이동 실행
  • 설립 후 3년 이내 법인, 결손법인, 이익과다 법인에 대한 맞춤 지분이동 설계
  • 전략적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컨설팅
  • CEO 보유주식 M&A를 통한 Exit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A

  • Q.세무법인 현인에 법인 지분구도 정비를 의뢰하면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이 진행되나요?
    법인의 전체 지분구도 분석과 대표이사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Needs를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다각적 관점에서 최적의 지분구도로 정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측면에서의 최적화
    ·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 자녀 사전 승계 설계
    · 명의신탁주식 정리 연계
    · 법인 자산의 개인화 전략

    CEO의 핵심 니즈를 다층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지분구도 설계가 세무법인 현인의 컨설팅 방식입니다.
  • Q.지분구도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지분구도 정비는 단일 방식이 아니라, 여러 거래 방식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진행됩니다.

    주요 활용 수단으로는 증여, 양도, 감자, 증자가 있으며, 법인의 상황과 주식 평가액, 대표이사의 Needs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방식들을 최적의 조합으로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 Q.저희 법인은 주식 평가액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작업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식 평가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무법인 현인은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 평가액 인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Q.퇴임한 임원의 주식을 대표이사가 낮은 가격에 양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도 진행 가능한가요?
    네,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주식 양수도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1차로 검토하고,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특수관계로 전환하는 사전 작업을 실행한 후, 전환이 완료된 시점에 주식 양수도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사전 정비 작업 없이 양수도를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Q.퇴임한 임원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주식 양도 협상 업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협상 업무 대행도 가능한가요?
    네, 주식 정리 관련 협상 업무 대행도 가능합니다.

    세무·법무적 쟁점이 복합된 협상의 경우 직접 대응에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세무법인 현인이 고객을 대리하여 협상을 진행해 드립니다.
  • Q.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2026년 3월 6일부터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도 의무 소각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핵심 이슈는,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의무 소각하는 경우 과거 자기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 그동안의 일시 보유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주식 보유 법인은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사전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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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현인 문정법조타운지점
  • 대표 : 안성희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1 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223호
  • Tel : 02-2008-1515
  • Fax : 02-2008-1514
  • E-mail : 007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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